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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총동창회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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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립 부경대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보 및 회원명부발간 2. 강연회 및 연구회의 개최 3. 장학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조직) 본회는 본부 사무소를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미래관 217호 (대연동, 부경대학교대연캠퍼스)에 두고, 국내외 및 각 지방에 지부 또는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부산수산대학교(전신포함), 부산공업대학교(전신포함) 및 부경대학교 졸업자 2. 대학원 또는 부설교육기관 졸업자 및 수료자 3. 모교에 재학했던 자 4.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교의 교수 또는 정년퇴임한 자 제6조(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고문 2.회장 3.수석부회장 4.상임부회장 5.부회장 6.이사 7.감사
약간명 1명 약간명 약간명 20명 이상 30명 이상 2명
제8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상임부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5.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시기는 회기말을 기준으로 최소 2개월전까지로 정한다. 6. 각 지부(지회) 동문회 회장, 단과대학 및 학부(학과) 동문회 회장 등 부설연구소(교육기관), 대학원 등의 동문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각 사무총장(국장 또는 총무)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9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추대 또는 위촉하고 고문과 자문 위원들은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한 회무를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자산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본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직무는 취임식으로부터 이임식까지로 한다. 제12조(사무국) 1. 본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사무직원(사무국장 1명 포함)을 둔다. 2.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용한다. 3. 사무국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사무국장은 부회장직을 겸임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및 재무를 담당한다. 5.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에서 따른다.
제4장 회의
제13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임원회의로 구성한다. 제14조(회의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긴급시에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고 필요시 회장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는 본회의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5. 이사회 개회 성수는 재적의 1/3이상 출석으로 한다. 제15조(의결)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안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6조(총회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과보고 2. 결산 및 감사보고의 승인 3. 회칙 개정 4.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인준 5. 감사의 승인 6.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7. 기타 사항 제17조(이사회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추대 및 감사의 선출 3. 상임부회장, 부회장의 선임 4.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와 위촉에 관한 동의안 5. 명예회원의 추천 6. 임원 보선 7.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8. 기타 사항 제18조(임원회기능) 임원회의 기능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의 사전심의 2. 동창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사전심의 3. 기타 사항
제5장 재정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이사회비, 회원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입회비, 이사회비 및 회원 회비의 징수액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연회비 : 1차년도 30,000,000원, 2차년도 : 30,000,000원, 찬조금 : 10,000,000원 2. 수석부회장 | 연회비 : 3,000,000원 3. 감사 | 연회비 : 200,000원 4. 상임부회장 | 연회비 : 1,000,000원 5. 부회장 | 연회비 : 500,000원 6. 이사 | 연회비 200,000원 7. 일반회원 | 연회비 : 30,000원 8. 입회비 | 1인당 : 30,000원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벌
제21조(포상) 본회 및 모교를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동문에 대하여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한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부경대학교 총동창회 총회에서 통과된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본회 회장은 총동창회의 부동산과 금융부채 및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가 되며, 대표자의 변경은 회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제3조 본 개정회칙 제5조 1항, 2항, 3항 및 4항, 제6조 2항, 제7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및 7항, 제8조 3항, 4항, 5항 및 6항, 제9조, 제10조 6항, 제12조 1항, 제14조 1항, 3항 및 4항, 제16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및 7항, 제17조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및 8항, 제18조 1항, 2항, 3항 및 제20조는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회칙 제7조 3항, 7항 및 제8조 5항 및 제19조 6항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회칙 제7조 7항, 제8조 7항, 제10조 6항 및 제12조는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회칙 제5조 4항, 제19조 4항 및 6항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회칙 제7조 3항 및 4항, 제19조 1항 및 2항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회칙 제1조, 제11조 1항, 2항, 제19조 1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20조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개정회칙 제7조 4항, 5항, 6항, 7항, 8항, 제19조 4항, 5항, 6항, 7항, 8항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개정회칙 제4조, 제7조 5항, 6항, 8항, 제8조 3항, 7항, 제10조 3항, 6항, 제12조 1항, 3항, 4항, 5항, 제14조 3항, 4항, 5항, 제17조 3항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