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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학부생들, 해수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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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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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학부생들, 해수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우승

- 법학과 시네모라팀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 원 수상

- 학부·대학원생 대상 전국대회에서 법학과 학부생들이 1등 쾌거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8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6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국립부경대는 법학과 이현빈, 정무경, 조은수, 한지운 학생으로 구성된 시네모라팀이 우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양법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국제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총 30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들은 국제해협을 둘러싼 연안국의 관할권과 해협 이용국의 통항권을 주제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으며,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통과통항 제도 적용 대상,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해협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범위, 해협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이 통항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놓고 수준 높은 논의를 진행했다.

 

국립부경대 팀은 조약과 판례를 충실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설득력 있게 연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준우승은 법무법인 해적(가톨릭대·한양대 연합), 장려상은 기선제압(연세대 법전원)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모의재판대회에서 시네모라팀을 이끈 법학과 4학년 이현빈 학생은 팀원 모두가 해양법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법 수업에서 학부생이 일반적으로 배우기 어려운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쌓은 덕에 이번 우승이 가능했다. 국제법 총론, 국제법 각론, 국제인권법, 양법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국제법 커리큘럼이 우리 대학의 강점이자 우승의 원동력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법학과는 이번 우승에 앞서 지난해 외교부가 개최한 제25회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에서 학부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원행정고등고시, 로스쿨 및 변호사 합격자 연속 배출 등 학문적 역량과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붙임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우승을 차지한 시네모라팀(왼쪽부터 조은수, 이현빈, 해양수산부 서정호 해양정책실장, 정무경, 한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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