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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보·해사법 전문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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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12-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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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보·해사법 전문가 한자리에

- 한국해양경찰학회·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 공동학술대회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안보·해사법 관련 학술행사인 2025 추계공동학술대회가 1128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해양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사법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해양안보 위기 대응과 해사법 최신 동향을 둘러싼 학계·정책·실무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해양경찰학회(회장 임석원·국립부경대 교수),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고조되는 해양안보 위협과 국제 해양환경 변화에 맞춰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개회식에서는 윤성택 고려대 연구부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석원 한국해양경찰학회장,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의 개회사, 한국해법학회 권성원 회장, 한국도선사협회 조용화 회장,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시원 원장, 국립부경대 배상훈 총장 등 주요 기관장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한국해양경찰학회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간 연구협약(MOU) 체결돼 향후 공동 연구와 데이터 공유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조강연은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맡아 바다와 나를 주제로 해사법의 발전 방향과 해양안보 위기 대응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바다가 갖는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위기 대응 역량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이어 4개 전문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한국법학원 이현균 박사의 발제로 선박 사이버보안 법률문제가 다뤄졌으며, 사이버 공격 증가에 따른 선주와 관리자의 책임 범위가 논의됐다. 2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우면 이광후 변호사의 발제로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법65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해석하며 조사·심판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조명했고, 3세션에서는 국립군산대 손영태 교수의 발제로 해양재난구조대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돼 현장 대응체계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4세션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민영훈 박사의 발제로 사이버·환경·군사 등 복합적 해양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이어 한국해양경찰학회 정기총회와 시상식, 연구윤리교육과, 학계와 정책기관, 산업계 참석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이 진행됐다.

 

한국해양경찰학회 임석원 회장과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국내에서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해양안보와 해사법의 최신 현안을 한자리에서 논의한 만큼, 향후 국내 안보 관련 해양정책 수립과 해사법제 정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학술대회 참가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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